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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미인
생각미인24.02.06

이전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잘못했다고 연락왔어요.

22년도 11월~23년도 5월까지만 보냈던 아이 학원이 있어요. 현금으로만 결제하다보니 현금영수증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24년2월) 아이보냈던 그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금영수증을 중복해서 해줬다고요.

23년1월~5월꺼 현금영수증 발급했는데.

23년 9월에 1월~5월 것을 이중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요.

취소는 저희 학원에서 하시는거니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다만 국세청에서 취소관련 메세지가 갈건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다섯달 꺼를 9월에 다시 한 것도 웃기고 당황스러운데..이걸 24년 2월에 연락해주는것도 너무 혼란스럽고..불안해서요.

혹시 이거제게 불이익이 간다거나 하는거가 있을까요? 너무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와서 황당하고 경황이 없어서 네..라고만 대답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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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이중발급되었으면 바로 잡는게 맞을 걸로 보이고, 이번에 신고 과정에서 잘 못 된 것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취소 된 것이 반영되게끔 처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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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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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취소된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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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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