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취소된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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