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잘못했다고 연락왔어요.
22년도 11월~23년도 5월까지만 보냈던 아이 학원이 있어요. 현금으로만 결제하다보니 현금영수증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24년2월) 아이보냈던 그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금영수증을 중복해서 해줬다고요.
23년1월~5월꺼 현금영수증 발급했는데.
23년 9월에 1월~5월 것을 이중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요.
취소는 저희 학원에서 하시는거니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다만 국세청에서 취소관련 메세지가 갈건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다섯달 꺼를 9월에 다시 한 것도 웃기고 당황스러운데..이걸 24년 2월에 연락해주는것도 너무 혼란스럽고..불안해서요.
혹시 이거제게 불이익이 간다거나 하는거가 있을까요? 너무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와서 황당하고 경황이 없어서 네..라고만 대답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이중발급되었으면 바로 잡는게 맞을 걸로 보이고, 이번에 신고 과정에서 잘 못 된 것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취소 된 것이 반영되게끔 처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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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취소된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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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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