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학원 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학원비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행한 경우 학원 사업자가 당초에 발행된 오류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취소를 하고 다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학원비를 지급하는 부모 등이 현금영수증을 취소, 발급이 불가함으로 학원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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