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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슴벌레90
충실한사슴벌레9022.10.21

병원 처방 내역 환자가 알 수 없나요? 의료법 위반이래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병원이 환자본인에게

알려주는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예를들어 상세 영수증을 준다던지

(상세영수증에 약 이름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먹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부작용은 뭔지 따로 찾아보고 싶은데

그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처방 약 이름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의사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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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받으시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의료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답변을 받을 것을 제시해보시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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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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