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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슴벌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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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병원 처방 내역 환자가 알 수 없나요? 의료법 위반이래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병원이 환자본인에게

알려주는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예를들어 상세 영수증을 준다던지

(상세영수증에 약 이름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먹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부작용은 뭔지 따로 찾아보고 싶은데

그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처방 약 이름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의사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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