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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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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증여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편인가요?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가 약 7만 9천건이라는데 증여가액이 8조가 넘더라구요

그런데 이중에서 탈세도 많이 이루어졌다고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높으면 탈세할까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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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10%

    2)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

    3)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 차감

    4)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40%에 누진공제 1.6억원 차감

    5)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50%에

    누징공제 4.6억원 차감

    증여세 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에 대해 세율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금액이 적으며 세율도 큰 편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여세,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대한민국은 50%, 미국과 프랑스는 4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공제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평생 130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포르투칼, 캐나다, 호주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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