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증여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편인가요?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가 약 7만 9천건이라는데 증여가액이 8조가 넘더라구요
그런데 이중에서 탈세도 많이 이루어졌다고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높으면 탈세할까 싶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10%
2)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
3)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 차감
4)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40%에 누진공제 1.6억원 차감
5)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의 50%에
누징공제 4.6억원 차감
증여세 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에 대해 세율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금액이 적으며 세율도 큰 편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여세,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대한민국은 50%, 미국과 프랑스는 4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공제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평생 130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포르투칼, 캐나다, 호주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