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여세,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대한민국은 50%, 미국과 프랑스는 4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공제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평생 130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포르투칼, 캐나다, 호주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