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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는데 법원가서 어떤 문서를 떼서 오면 그걸 작성해서 내면 내년 종합소득세를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금액 만큼 감면을 해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문서 이름이 뭔가요..?? 제가 정확히 어떤건지 몰라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감면 등에 관해서는 관할 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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