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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
22.08.19

채무자 파산 자료송부청구서 받으면

채무자쪽에서 파산한다고

자료송부청구서 우편을 받았는데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등 송구하라고 적혀있는데요.

상대방은 매출처인데 못받은 금액을

자유양식에 금액얼마 받을게 있다 적고

도장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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