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쪽에서 파산한다고
자료송부청구서 우편을 받았는데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등 송구하라고 적혀있는데요.
상대방은 매출처인데 못받은 금액을
자유양식에 금액얼마 받을게 있다 적고
도장찍어서 보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