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책임소재를 검토하려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보면, 안전줄도 없이 클라이밍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실제 안전과리자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업체측 과실로 인정될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업체의 과실을 밝혀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