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둘기의 경우 야생 동식물법을 근거로 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어기고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