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8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22년 2월 23일에 사업소득자로 강사로 학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학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재취업전일까지 기간이 1/2가 되지 않아 남은 수급기간이 1/2 이상일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2022년 2월 22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못받는 다고 하면 이전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