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23.01.16

사업소득후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8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22년 2월 23일에 사업소득자로 강사로 학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학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재취업전일까지 기간이 1/2가 되지 않아 남은 수급기간이 1/2 이상일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2022년 2월 22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못받는 다고 하면 이전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 재취업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근무형태와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