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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풍부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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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중이고, 계약서 작성 후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25년 1월 말까지 근무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2월 말까지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월 말까지 계산시 178일이 됩니다.
또한,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다 가입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제가 따로 납부 중입니다.

(통산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해,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이전 직장에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인턴 근무였으며, 정규직 전환 불합격으로 계약종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채워야하는지,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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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 일수 포함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2월말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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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과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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