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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 계약을 새로운 법인

a사 법인대표가 B라는 법인을 몰래 설립하여 a사 주거래처 계약을 변경하였습나다 월매출은 1억원정도 입니다

업무상배임 고소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년씩 자동계약 거채처 입니다 1년 매출을 피해액으로 산정 하나요 ?

현행 법상 헹사 위법행위는 업무상배임죄만 해당 되나요?

민사 청구시는 몇년치 매출액을 산정하나요?

수익율은 17%정도 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몰래 별도 법인 설립 후 기존 회사 주거래처 계약을 빼앗은 경우의 업무상배임에서 ‘피해액 산정’은 실제 고의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금액은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새 법인(B)으로 넘어간 매출액 전액이 대부분 손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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