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했기에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기입하여 신고해야하는데 안했다면 나중에 중도 퇴사한 직원들에게 고지서 날라가나요??
2024년 1월에 임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하였고 1월 원천세를 신고하였는데,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란이 공백이고 근로소득세도 징수 안해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될 세액 없이 세액을 0으로해서 원천세 신고가 되었다면, 각직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고지서가 날라갈까요?? 2024년 1월 말에 중도 퇴사 처리를 안하고 다른 법인으로 2024년 2월 1일에 입사시켰다면 추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에서 보수총액을 0으로 넣어서 신고했기에 국세청의 소득이랑 안 맞아서 이건은 고지서가 나올 것 같은데 언제쯤 4대보험 기관에서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 전산체크되어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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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자가 24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른법인에 2월에 입사했다면 해당 법인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이고,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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