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 전산체크되어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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