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은 안나와있지만 올해 12월말 종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될듯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연간 250만원 초과할경우
22%(지방세포함)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즉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세금 납부액이 없으며,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