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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요테52
창백한코요테5221.10.30

코인으로 수익얻은것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제가 코인투자로 이득을 취했다면 내년부터 어떻게 세금을내야하나요?

올해 초 20,000원짜리 코인이 현재 170,000원입니다.

내년에 이 코인이 더욱 성장했을때 이것에 대한 세금을 어떻ㄱ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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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시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17만원에서 2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량을 곱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은 안나와있지만 올해 12월말 종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될듯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연간 250만원 초과할경우

    22%(지방세포함)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즉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세금 납부액이 없으며,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