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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소리25324.02.27

Q. 다가구주택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준시가 3억7천 다가구주택을 12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할시에 내야하는 세금 (증여세와 취득세 등등)가 얼마나오는지 문의 가능할지요.

(이전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은 없다고 가정)

아버지가 내는 양도세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세금줄이기위해서 일반적인증여 말고 다른방법이 있을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나중에 상속시에 발생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둘중 어느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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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해 정확한 답변과 제안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은 5,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과 절세 컨설팅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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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는 5,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2. 상속세는 최소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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