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단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에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부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 승계에 대하여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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