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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이런경우에 아파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득없는 70대 아버지가 전세금 2억5천에 전세를 준 집이 있습니다. 집에 대출은 없어요. 그집을 팔려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증여세 계산시 올2월 실거래가인 4억7천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증여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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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4.7억이라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는 재산(아파트)만을 증여하는 일반증여가 있고, 재산의 증여와 함께 채무(보증금)도 같이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유형이 있습니다.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을 수증자(증여 받는 자=자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부담부증여이고, 증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일반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가액 4.7억에서 보증금채무 2.5억을 차감한 2.2억이 증여가액이 되지만,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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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거래가 4억7천을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차액만큼 증여가 되실 것입니다.

    다만 전세금 2억5천의 인수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채무(또는 보증금)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진행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자산에 묶인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억5천의 채무는 양도하게 되는 것이며 2억2천(4억7천-2억5천)의 자산은 증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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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4.7억이라고 가정한다면 2.5억과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1.7억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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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단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에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부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 승계에 대하여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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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자는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전세금의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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