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70대 아버지가 전세금 2억5천에 전세를 준 집이 있습니다. 집에 대출은 없어요. 그집을 팔려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증여세 계산시 올2월 실거래가인 4억7천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증여한다고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