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배우자 연봉이 1억이시면 과세구간(최고세율인 구간)이 대략24%이거나 35%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최대 450만원입니다. 물론 최대로 받기위해선 최소 2500만원 이상 쓰신 상태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마다 비율이 다르므로 얼마를 쓰셔야 한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용액15% 공제) 총 대량 5500만원 정도 쓰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공제금액은 250만이고(연봉이1억2천이하가정) 4200만원정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금액은 최고세율이 24%인경우 108만원, 60만원/ 35%인경우 135만원, 75만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사경비를 모두 비용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