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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1.11.24

세후로 받은 월급을 안쓰면 연말정산에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세제혜택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정확한 계산은 힘들겠지만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맞벌이이며,

저는 개인사업자고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며 세후로 월급을 받다보니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배우자의 월급은 모두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봉 세전 1억)

세제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기엔 너무 변수가 많으니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치면

연말정산 시 대략 얼마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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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배우자 연봉이 1억이시면 과세구간(최고세율인 구간)이 대략24%이거나 35%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최대 450만원입니다. 물론 최대로 받기위해선 최소 2500만원 이상 쓰신 상태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마다 비율이 다르므로 얼마를 쓰셔야 한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용액15% 공제) 총 대량 5500만원 정도 쓰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공제금액은 250만이고(연봉이1억2천이하가정) 4200만원정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금액은 최고세율이 24%인경우 108만원, 60만원/ 35%인경우 135만원, 75만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사경비를 모두 비용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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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적용아니하고,

    독신으로 국민연금등 공제금액 하나도 넣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1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을 하면

    아래금액으로 세금계산 됩니다.

    최고금액입니다. 공제자료가 들어간다면 줄어들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감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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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징수된 원천징수세액들의 합과, 확정된 총급여액, 각종 공제들로 확정된 최종세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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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억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2000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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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되는 세금은 총급여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만으로는 추가납부 혹은 환급되는 세금을 예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급여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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