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근로소득 : 3900만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혜택 받고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에 10만원 돌려받음)
투잡 근로소득 : 약 1700만원 (사업 900 + 근로 800)
소득세는 50만원정도 낸 상황입니다.
공제 가능한 내역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
-국민연금 110만원
-월세 684만원 씀(공제금액 모름)
-보험료 50
정도 있습니다..
종소세 세율에 따라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서운데 대략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두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메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가능한 것이니 추가납부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