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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향고래93
거대한향고래93
23.04.17

자동차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침수되 피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운행중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잠기고 겨우 빠져나오다가 턱에 걸려 바퀴가 찢어져 교체했어요 이 경우 지자체나 사는지역에서 보상 못받나요? 도로 관리소홀로 보상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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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23.04.19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에 다한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하므로 시간대비 추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215입니다.

    자연재해가맞는지 우선 기상청일기예보가 있어야하고 지자체에서해당사고지점의통제가있었는지도중요합니다. 추가로차량블랙박스영상기록으로증빙해야하며차량의타이어손상외다른 손상이없다면 해당 손해만으로는 침수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은 사고현장사진이나블랙박스영상으로 해당사고지점이침수로인해 시야확보가되지않음으로인한손해를 차주분께서입증후 해당관할지자체에 배상청구해야하며 청구하실경우 운전자의일부귀책사유가있어일부과실은 적용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