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215입니다.
자연재해가맞는지 우선 기상청일기예보가 있어야하고 지자체에서해당사고지점의통제가있었는지도중요합니다. 추가로차량블랙박스영상기록으로증빙해야하며차량의타이어손상외다른 손상이없다면 해당 손해만으로는 침수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은 사고현장사진이나블랙박스영상으로 해당사고지점이침수로인해 시야확보가되지않음으로인한손해를 차주분께서입증후 해당관할지자체에 배상청구해야하며 청구하실경우 운전자의일부귀책사유가있어일부과실은 적용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