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해야하는걸 깜박하고 2년 조금 지는거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늦은거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 3년 이내 입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날짜나 사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발생한 사고,질병건에 대해 정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자별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치료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조금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조금 지났어도. 지났어도 청구가능입니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에 2년이 조금 지나셨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보험기간 중이라면 3년까지는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1년전에 보험이 있었고 그때 병원을 갔는데,
지금은 보험이 없다? 이 경우라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험기간중이라면 3년이 지났더라도
왠만해서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청구는 보통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ㅓ류를 잘 챙기셔서 지금ㅇ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면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하셔서 보험사 연락후 청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한은 3년입니다. 그러니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어도 한번 접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더 늦어지지 않게 지금이라도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