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보장 시기 2년이 약간 지났네요??
실손 청구 해야하는걸 깜박하고 2년 조금 지는거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늦은거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 3년 이내 입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날짜나 사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발생한 사고,질병건에 대해 정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자별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치료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조금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보험기간 중이라면 3년까지는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1년전에 보험이 있었고 그때 병원을 갔는데,
지금은 보험이 없다? 이 경우라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험기간중이라면 3년이 지났더라도
왠만해서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