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해지후 지난(가입기간중) 보험금 수령가능한가요??
보험은 2년전꺼까지 보험금 벋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비보험해지 후 1년전 놓친보험금(보험가입가간중)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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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은 3년 입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위 경우 해지 1년전의 보험금 미 청구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하며(현재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의 청구 분에 대해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셔서 인연이 닿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카페/블로그/유튜브에서 국내 최초 보험 애니메이션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보험의심리학 김상우라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사고)가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놓친 보험금 찾아주기라고 캠페인도 많이 진행중인데 보험금 청구 관련되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클릭 후 직접 문의를 주시거나 <보험의심리학>네이버카페/블로그/유튜브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보험금 청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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