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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19.11.12

실비 보험 해지후 지난(가입기간중) 보험금 수령가능한가요??

보험은 2년전꺼까지 보험금 벋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비보험해지 후 1년전 놓친보험금(보험가입가간중)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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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입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위 경우 해지 1년전의 보험금 미 청구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하며(현재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의 청구 분에 대해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셔서 인연이 닿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카페/블로그/유튜브에서 국내 최초 보험 애니메이션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보험의심리학 김상우라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사고)가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놓친 보험금 찾아주기라고 캠페인도 많이 진행중인데 보험금 청구 관련되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클릭 후 직접 문의를 주시거나 <보험의심리학>네이버카페/블로그/유튜브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보험금 청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