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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불가사리
복식부기에,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 담당자가 한걸 보니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 산입 후 기타처분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간주임대료만큼 총수입금액 조정 차감을 시켜놨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처음부터 수익에 반영하지 않으면 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시면 기재하신 세무조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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