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장의무와 가산세 이해 시켜주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복식부기라서 이번 신고안내문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입니다만 타사업이 또 있는데 이 소득들은(사업장) 간편의단순으로 적혀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사업장은 복식으로 작성하고이후에 타 사업장소득은 단순으로 할려고 했는데 안내문 뒷장에 가산세란에 추계또는간편장부신고시 라는게 적혀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식작성 후 나머지 단순으로 했을시 가산세를 매겨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