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한 복식부기의무자가 향후 장부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법규과-959, 2014.08.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