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사고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앞차와 사고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 차선으로 가던중 앞차가 방향등을 키고 차선변경을 시도 하던중 갑자기 멈춰서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보시고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대인 대물 접수상태고 제 차는 현재 파손으로 인해 공업사에 맡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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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있겠으나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멈춰 서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차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에게 40에서 60프로까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