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동투자후 책임자 사망후 상속인들 한전승인 진행 예정인데 받을 수있을까요?
부동산투자 실질적 관리책임한 부동산
대표 사망(개인사업자) 본인은 부동산 직원임
상속인들 한정승인 진행중
부동산대표와 같이 부동산 투자(본인,부동산대표포함 총 4명의 투자자 모음/ 중간에 1명은 200평지분있던걸 넘김, 최종 3명투자)
토지 총 600평중 200평 투자한 증인 있음
실직적으로 본인은 1천만원만 투자하였고 토지명의가 남편이었기에 땅 대출금 이자는 대표가 매달 입금해준 증거 있음
입금내역 있지만 투자확인서나 계약서 없음
투자금이라고 언급 없음(음성녹음본없고 정확한 카톡내용없음)
하지만 600평을 18년11.15일 남편명의로 땅을 샀다가
24년 2.2일에 대표의 며느리가 법인대표로 있는 회사에 넘김(증여아님)계약서있지만 서류상일뿐 토지대금 입금내역은 없음
토지 명의변경후
투자금 1천만원은 정리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매번 미루고 힘들다 기다려달라 함
그 후 대표 아들과 대화내용 일부 있음
이 1천만원은 동생에게 빌린돈으로 (동생이 입금후 바로 대표에게 입금함) 동생을 언급하며 일부라도 먼저 달라고 한 대화내용 있음 답변도 조금 기다려달라고 받음
그러나 현재 투자한땅은 사망한 대표명의가 아님
이런경우 채권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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