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세법 문인데요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건지? 아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