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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듀공164
빼어난듀공16423.10.20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세법 문인데요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건지? 아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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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문제에서 거주자란 국개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이상의 거소를 둔 개일은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라면 1세대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이상 보유하고 잇어야 합니다.

    3.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문제에서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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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그 가족들은 국내에 183일이상 거주하여도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2년보유 양도비과세 역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입니다. 즉 이민등을 가서 국내 기준에 따른 체류를 하지 않는 국민은 비거주가로써 해당 비과세는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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