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문제에서 거주자란 국개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이상의 거소를 둔 개일은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라면 1세대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이상 보유하고 잇어야 합니다.
3.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문제에서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