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추진중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재건축 진행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있는데
12억이하의 1가구 1주택의 2년이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시키는데
세법상 내국인 (한국거주자)이여야 한다는 조건(6개월 이상 한국 거주)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금 청산을 2023년 12월 1일에 받게 된다면
청산일로 부터 6개월 전부터 2023년 6월 1일 부터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회계년도 기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에 6개월 이상만 거주 하면
국내거주자로 간주가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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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1~양도일까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셔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지만, 이또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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