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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9.17

촉법소년 형사고소 (고가의 옷 빌려줬는데 안줍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동갑인 친구한테(만 14세미만) 약 100만원정도의 값을 호가하는 옷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정황, 옷 가격대 등에대한 대화내용 다 남아있구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옷을 지인집에 두고왔는데, 그 지인은 그 옷을 중고나라에 팔아버렸답니다

책임을지라하는데도 안지고 그냥 무시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촉법소년이라 경찰서에 신고하는것도 의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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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청구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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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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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익 자체가 없고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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