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고소 (고가의 옷 빌려줬는데 안줍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동갑인 친구한테(만 14세미만) 약 100만원정도의 값을 호가하는 옷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정황, 옷 가격대 등에대한 대화내용 다 남아있구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옷을 지인집에 두고왔는데, 그 지인은 그 옷을 중고나라에 팔아버렸답니다
책임을지라하는데도 안지고 그냥 무시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촉법소년이라 경찰서에 신고하는것도 의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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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청구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익 자체가 없고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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