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지인이 무역 거래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이나 개인회사 없음)이 외국의 업체/업체 또는 업체/개인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알선수수료(중개무역수수료, 커미션)을 받을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잡아 3.3% 의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소득세 최고 세율인 42% 적용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