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에 있는 지인이 무역 거래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이나 개인회사 없음)이 외국의 업체/업체 또는 업체/개인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알선수수료(중개무역수수료, 커미션)을 받을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잡아 3.3% 의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소득세 최고 세율인 42% 적용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중개무역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개수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역에 대한 이전 답변이 존재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45a3f1713d56419286e6c5d9d00dd6
그러나 재확인을 위하여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