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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뱀눈새196
매끈한뱀눈새19620.11.05

개인주민번호로 무역 중개 수수료 소득 신고 방법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의 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의 무역 알선을 하여,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원화로 개인계좌로 받을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국내 수입업제는 개인사업자이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수입 중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좋을지, 개인주민번호로 국내 수입업체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직장만 다니기 때문에 만약 종소세 신고를 잊고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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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해보이고,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3%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과소신고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이나 일시적 소득일시 기타소득세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며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시고, 관련 비용들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받고싶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시다면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입니다.

    2. 종소세 신고를 잊고 못하실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엔 괜찮으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쳐진 세액을 추징당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수당을 받는 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