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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뱀눈새196
매끈한뱀눈새196
20.11.05

개인주민번호로 무역 중개 수수료 소득 신고 방법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의 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의 무역 알선을 하여,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원화로 개인계좌로 받을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국내 수입업제는 개인사업자이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수입 중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좋을지, 개인주민번호로 국내 수입업체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직장만 다니기 때문에 만약 종소세 신고를 잊고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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