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이나 일시적 소득일시 기타소득세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며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