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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중개 무역 수수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스로 일합니다. 해외에 수출을 알선하고 중개무역 수수료를 국내수출업체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외화로 받는 것이 좋은지, 혹은 한화로 받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이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수출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종합소득신고 때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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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20

    중개무역 수수료를 국내수출업체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외화로 받거나 원화로 받으시는 경우 모두 영세율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해외의 비거주자 로부터 외화( 달러 등) 로 중개수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거주자에서서 받은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국내 매출로 세금 신고시 반영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내 세부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삼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방식으로 이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있는 화장품 제작 업체(수입자)가 화장품 패키지를 위한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를 찾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중개인이 중국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수출자)를 소개해줍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라 부르는 소개비를 받게 되고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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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화로 받는 것이 좋은지, 혹은 한화로 받는 것이 좋은지요?

    ▶ 국내 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화로 받든 원화로 받든 유리한 부분은 없기에 환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얼마이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수출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종합소득신고 때 하는건가요?

    ▶ 세금은 부가세 10%가 과세되며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잡으시려면 업체 명의로 매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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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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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을 하는데 수출입통관을 직접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의 통화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운용하기 좋으신 방향으로 하여도 상관없으실 듯 합니다.

    다만, 세무처리영역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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