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무자님의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을 알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종전근무지에서 100이었고 세금이 10이었다고 가정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소득이 100, 세금이 10이라고 해도, 소득금액 200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