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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1

연말정산 할때 왜 전 근무지것도 제출하나요?

연말정산할때 전 근무지가 있으면 그자료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시에 정리다했는데 왜 제출하여 세금을 더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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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정리한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정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의 근로소득 포함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재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현근무지 외에 중도퇴사한 사업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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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소득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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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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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무자님의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을 알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종전근무지에서 100이었고 세금이 10이었다고 가정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소득이 100, 세금이 10이라고 해도, 소득금액 200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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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직전 근무지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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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이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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