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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아도 수리비 청구와 벌금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관 불러서 사진찍고 경찰서 추가로 가서 사건접수했는데

경찰관 말이 물피도주 같은 경우는 수리비 보험처리랑 벌금 밖에 현실적으로 될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

차량 상태를 봐도 도저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게 이상할 정도인데....

벌금밖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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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인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민사상 손해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물피 도주 처벌도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처벌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밖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 네, 현행법상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등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된다면, 벌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수리비와 수리가간 렌트비)와 벌금 정도이며 다른 처벌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