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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85
말끔한쌍봉낙타18521.11.30

묵시적갱신중 강제퇴거요청 어떻게 하나요?

19년8월28일~21년8월27일까지 1000/35 계약을하였습니다. 21년8월28일에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갱신여부를 물었고저는 갱신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곤 잠시후 임대인은근처부동산에 시세를 물어보니 1000/60,65 정도라고 하니 월세를 60으로 올려서 재계약서를 써야겠다고 해서 이미 계약은 별도 연락이 없으셨던 관계로 묵시적갱신으로 된것이고 60은 너무 하다고 하며 45정도는 안되겠냐고 얘길하였지만 임대인 완강히 그럼 이사가세요 지금껏 싸게 살았으면 됐지 너무하다며 그러셔서 19년당시 시세로 계약을 한건데 싸게 살았다는건 말이 안맞다고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담달안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서 한달만에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하였고 그후 9월3일다시 연락와서는 이사비를 줄테니 언제갈꺼냐고 하여 마땅한집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아이들이 있어서 전학과 유치원등 문제들이 있으니 이사기한은 알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후도 계속 독촉을 하였고 11월27일부터 찾아오겠다는 얘기와 3개월이 지났으니 이사비용도 줄수 없다며 당장이사를 가라고 하며 월세도 60으로 맞춰서 붙이라는 문자와계속되는 전화로 생활하기가 힘든지경입니다. 이럴경우 세입자가 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월세도 45로 올려주겠다하였고 이사문제도 갱신권사용하여 2년4년을 채우겠다는것도아닌데 이렇게 독촉을 받으면서 계속 참는수밖에 없는지이제는 화가날지경이라 저도 법적으로 할수 있는방법을 찾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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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이라서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도 계약기간 중이라서 주인은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계약의 내용과 같이 1000-35로 사는 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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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이며 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임대인이 독촉하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며

    퇴거를 희망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기타합의금을 임대인에게 보상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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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때문에 많이 화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묵시적계약갱신이 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하나 써서 보내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할 내용은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 임차조건 그대로 계속 임대차하길 원한다. 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 힘들게 하신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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