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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상괭이103
빨간상괭이10324.02.26

묵시적 계약갱신 복비부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월세)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종료되고,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의견의 대립이생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8개월살고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문제는 저는 계약이종료되기 전인 23년 05월 31일에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1년계약을 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임대인은“재계약은 2년이 기본이나 내년6월이면 1년 연장하는겁니다. 대신 복비는 부담해야합니다.“ 라고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현재 나가는시점에서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보니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쓰여있다고 주장하였고, 제가23년 6월에 ”알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제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몰랐고, 통보처럼 들려 복비 부담요청은 집주인의 권리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묵시적계약갱신은 강행규정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복비부담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제가 작년에 복비를 부담하기로 대답했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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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부담한다고 했어도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복비를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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