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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페리카나23
자유로운페리카나2323.01.10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1인가구

부모님은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명의 집에 아들인 제가 혼자 전입신고을 하면 ’1인 가구‘(세대분리x)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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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타인 명의 집에 혼자 전입하여 있다면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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