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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페리카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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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1인가구

부모님은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명의 집에 아들인 제가 혼자 전입신고을 하면 ’1인 가구‘(세대분리x)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타인 명의 집에 혼자 전입하여 있다면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