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명의 집에 아들인 제가 혼자 전입신고을 하면 ’1인 가구‘(세대분리x)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타인 명의 집에 혼자 전입하여 있다면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