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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페리카나23
부모님은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명의 집에 아들인 제가 혼자 전입신고을 하면 ’1인 가구‘(세대분리x)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타인 명의 집에 혼자 전입하여 있다면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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