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친엄마쪽 가족에서 빚진 빚들이 자꾸 저에게 갚으라는 법원 지급명령서가 옵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제가 5살때 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어서 줄곧 아버지따라 살아 성장했습니다 이혼 후에 아버지께서 재혼하셔서
아버지 새엄마 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 6살 이후로 친엄마를 본적도 없고 연락한적도 없고요
아버지쪽과 새엄마쪽도 사이가 안좋아서 이혼한 이후로 서로 전혀 교류 없이 쭉 각자 살았습니다
25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데요 법원으로부터 저에게 보낸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니 친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갚은 빚 몇천만원두고 돌아가셨고요
친엄마는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더라구 그리고 친엄마의 오빠들 그러니까 외삼촌들은 주소 불명으로 처리되었는지...
왜 주소가 불명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 외할머니의 빚이 시효가 다 되어서 친엄마-외삼촌들이 못 갚게 되어서 결국 원금과 여태쌓인 이자들 다 포함해서 저보고 갚으라는 지급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호사 찾아가서 문의하고 해결했는데요 제가 친엄마쪽으로부터 재산을 물러받은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게 해결된줄알았는데
최근에 또 법원으로부터 친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 빚진 거를 저보고 갚으라는 서류가 또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빚진 외삼촌은 사망처리 되었는데 주소 모름이라고 써있고....
전 그 외삼촌을 포함해서 그쪽 가족분들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전 외삼촌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 왜 외삼촌의 빚을 저보고 갚으라는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1.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년전에 했던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까요?
제가 그쪽 가족들과 연을 끓고 산지 이제 34년이 되어가는데요 나중에 또 이런 서류들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그냥 눈뜨고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제가 모르는 친엄마쪽 가족들이 빚은 빚들이 또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2. 매번 그쪽에서 빚은 빚들이 시효가 다 되면 또 저보고 갚으라는 명령서를 받아야하고 그럴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일일이 대응만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