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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쥐155
한결같은쥐15522.01.27

이중주차 차량 주인과 통화 후 접촉사고시?

아파트에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기 전 차주 와 통화,

차주가 차를 밀어 빠져 나가라는 말 듣고 차량을 밀어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 하고 빠져 나간 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밀어서 자기 차를 뺀 사람에 대한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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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 이중주차후 누군가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민 사람도, 차량의 소유자도 과실이 있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차량이 민 것은 사실로 차량을 밀어놓은 곳이 어떠냐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여, 만약 님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접수후 보험사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은 암묵적으로 차를 밀어서 뺄 수 있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며, 위 사안의 경우 차주와 통화를 하고 차량을 밀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어서 빼기 어려운 장소 즉, 밀다가 차량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주와 통화한 이후에도 차주가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허락하에 민 경우는 달라집니다.

    기본과실은 차량을 민 사람의 기본과실이 80%로 보고있으며, 차주는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과 그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관계는 민 사람의 과실이 80 : 20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입니다.

    다만 경사가 진 곳에 이중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민 사람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주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추가 될 뿐 입니다.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