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주인과 통화 후 접촉사고시?
아파트에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기 전 차주 와 통화,
차주가 차를 밀어 빠져 나가라는 말 듣고 차량을 밀어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 하고 빠져 나간 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밀어서 자기 차를 뺀 사람에 대한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 이중주차후 누군가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민 사람도, 차량의 소유자도 과실이 있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차량이 민 것은 사실로 차량을 밀어놓은 곳이 어떠냐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여, 만약 님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접수후 보험사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은 암묵적으로 차를 밀어서 뺄 수 있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며, 위 사안의 경우 차주와 통화를 하고 차량을 밀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어서 빼기 어려운 장소 즉, 밀다가 차량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주와 통화한 이후에도 차주가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허락하에 민 경우는 달라집니다.
기본과실은 차량을 민 사람의 기본과실이 80%로 보고있으며, 차주는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과 그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관계는 민 사람의 과실이 80 : 20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입니다.
다만 경사가 진 곳에 이중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민 사람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주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추가 될 뿐 입니다.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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