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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검은꼬리91
신랄한검은꼬리9120.10.16

기업 장학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기업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세금신고를 기업측에서 진행해아 하나요?

혹시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포함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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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장학금 세금의 경우, 일단은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 등은 제세공과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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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기업체, 협회 등에서 고용관계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은 비과세가 되어 세금신고는 안해도 되며 ,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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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게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장학금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도 원천징수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생 입장에서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기에 교육비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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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별도로 조치해야할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도 아닙니다.

    한편,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업 측은 기부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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