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게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장학금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도 원천징수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생 입장에서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기에 교육비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