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자녀대학교 등록금 복리후생
직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복리후생비처리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직원에게 꼭 세금을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하신 자녀 교육비 지원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의 성격으로 처리해야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 자체는 상관없으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회사는 비용불인정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 근로자 쪽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내에 '사내복지근로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 등에 대한 학비, 장학금 등을 지급
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사내에 사내복지근로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학비,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