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내에 '사내복지근로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 등에 대한 학비, 장학금 등을 지급
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사내에 사내복지근로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학비,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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