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중에서 계약종료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에 지급을 요구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한 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관리비 납부항목 중에
계약종료후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료는 누적이 아니라 해당기간 보장하고 사라지는 소모경비 같은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안났다고 일년뒤 돌려주지않는것처럼ᆢ
화재보험도 보험사에서 반환해주지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이라서 통장에 남아있지만요ᆢ
보험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보험은 현 거주자 기준이죠
만일 집주인만 보험료를 내고 실제 화재가 났다면 ᆢ
불나서 피해본 거주자는 보상못받고 집주인이 돈을 받게 되겠죠?
뭔가 불합리하지않나요?
그래서 거주자 기준으로 가입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