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내죠?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집주인
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으면..세입자가 내는 거예요?아니면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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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스케이지박입니다.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제1항에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줄여서 장충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의해 산정방법이 월간 세대별 장충금=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총 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충금 부담은 등기부상 주인이 아닌 해당 호수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추후 이전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어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