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내죠?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집주인
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으면..세입자가 내는 거예요?아니면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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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스케이지박입니다.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제1항에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줄여서 장충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의해 산정방법이 월간 세대별 장충금=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총 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충금 부담은 등기부상 주인이 아닌 해당 호수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추후 이전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어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뜸부기199입니다.
사는동안에 세입자가 납부하고 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게 통상의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민한칼새282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사는동안에 아파트관리비에서내고 이사갈때 낸 만큼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