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콜라스케이지박입니다.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제1항에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줄여서 장충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의해 산정방법이 월간 세대별 장충금=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총 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충금 부담은 등기부상 주인이 아닌 해당 호수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추후 이전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어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