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10월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으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 신고도 완료하였고, 현재 두 자녀는 저와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아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또는 양육 관련 수당이 실제 양육자인 제가 아니라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서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변경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해당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양육권 및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수당 수급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안내 미흡 또는 행정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및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소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실제 양육자인 제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