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일반 개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세보증보험 수수료를 임대인도 내야하나요?
찾아보니 임대사업자일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몇 퍼센트의 비율로 내는것 같은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도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2020년 8월18일부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수수료의 경우 임대인 3/4, 임차인 1/4 부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