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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릴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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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 설정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써서 좀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1. 보증보험가입

- 임차인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주려면 전세금을 8000만원 내려줘야한다.

-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무는 없다.

-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기 때문에 보증금 감액에 대한 의무도 없다.

- 저는 차라리 보증금을 낮출 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나, ​임차인은 전세권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2. 전세권 설정

-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안해줄시 기존 특약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수도 있다.

-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해주면 문제는 없겠지만,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전세반환대출시에 전세권을 해지해야한다. 이때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 아마 보증금을 받으려면 협조를 해줄 것이다?

질문1)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질문2) 추가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때, 통상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해소부터 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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