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임차인이 가입하고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보증금 1억7천/ 월세1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중소기업법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임법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 아닌 협의하에 전세권등기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별도 보증회사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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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75%,세입자가 25%을 부담해서 가입을 합니다
법인임차인이라면 보통 직원들을 얻어줘야 해서 전입신고를 못하니 전세권등기를 임대인 동의 받아서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