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기특별법방지 위반 이게 맞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 주행중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입한 회사 고객센터에 일상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했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사고 조사를 하면서 심문 하면서 기회를 줄테니 보험 계약 해지 하는대신
보험 사기 고소를 안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보험 계약 해지 고지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계약 해지서도 안주고 담당자는 보험가입자인 저를 보험사기 미수로
고소 하고 처음에는 보험사기 미수로 고소 해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받을땐 제가 고객센터에서 전기 자전거는 일상배상책임 보험
보상처리가 돼냐고 물어봤을때 상담원이 안됀다고 했다고 녹음 기록은 안들려주고
고객센터에 통화 기록된걸 수기로 보여주면서 제가 보험사기 고의성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전기자전거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헷갈려서
보험 접수 한거고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제가 보상금을 받는게 아닌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 대신 책임 지는 보험이라 보험금 부정수급도 해당이 안돼는데
제사례가 대법원 판례중에 비슷한사례로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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