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기특별법방지 위반 이게 맞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 주행중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입한 회사 고객센터에 일상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했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사고 조사를 하면서 심문 하면서 기회를 줄테니 보험 계약 해지 하는대신
보험 사기 고소를 안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보험 계약 해지 고지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계약 해지서도 안주고 담당자는 보험가입자인 저를 보험사기 미수로
고소 하고 처음에는 보험사기 미수로 고소 해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받을땐 제가 고객센터에서 전기 자전거는 일상배상책임 보험
보상처리가 돼냐고 물어봤을때 상담원이 안됀다고 했다고 녹음 기록은 안들려주고
고객센터에 통화 기록된걸 수기로 보여주면서 제가 보험사기 고의성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전기자전거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헷갈려서
보험 접수 한거고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제가 보상금을 받는게 아닌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 대신 책임 지는 보험이라 보험금 부정수급도 해당이 안돼는데
제사례가 대법원 판례중에 비슷한사례로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항이 있나요?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성자 분의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일상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험사기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보험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작성자 분이 보험사기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자 분이 보험사기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일상배상책임 보험 사기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한다고 3.16.(금) 밝혔다.
- 주요 적발사례로, ▲ 해외여행중 보험사기로, ①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 ②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가 있으며, ▲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로, ① 영업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②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전문 브로커의 유혹) 등이 있음.작성자 분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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