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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197
알뜰한랍스타19724.03.31

교통사고 가해자랑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자전거랑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하도 대인접수해달라 난리를 치길래 일단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자전거운전자가 가해가 나오고 제가 피해가 나오더라구요

보험사는 그래도 제 과실이 없는건 아니니 면책은 어렵고 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자전거 운전자쪽 보험에 대인접수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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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서 병원을 간다면,

    이 또한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억울한면이 있어도 자동차사고손해배상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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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우겨서 대인접수를 해주신 모양이군요

    비접촉이라고 하셨는데 비접촉이면

    사고가 아닌데 상대방이 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다친 건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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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50% 이상인 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민사적인 과실에서 질문자님이 무과실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입장은 질문자님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서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라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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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 합니다.

    자건거가 가해자이니, 과실이 더 많을 뿐입니다.

    비 접촉사고는 발생이 되었으니, 보험 처리는 되어야 합니다.

    본인 자상으로 상대에게 구상금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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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자동차사고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치료비는 전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의를 안할 겡우 언제 까지 치료비가 지급될 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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