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50% 이상인 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민사적인 과실에서 질문자님이 무과실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입장은 질문자님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서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라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