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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9

세금계산서 발행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3월에 법인세 조정료로 40만원 세금계산서 끊겨 있는데

23년 12월로 금액을 낮춰서 33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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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세금게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날짜로 이번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