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0일 퇴사후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7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고하는데 계속 미루셔서 아직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진행중이고.. 회사에 돈이없음 못받는다는 말을 듣긴해서 그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먼가 괘씸하고해서 형사소송도 걸어서 벌금이라도 물게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애매합니다.
나머지 지급부분에 대하여 별도 지급기한이 합의된 게 아니라면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